"거동불편 노인 등에 병원 동행 서비스"…전주시의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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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노인 등에 병원 동행 서비스"…전주시의회, 조례 제정

연합뉴스 2025-06-20 09:4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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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최지은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 가구나 노인들에게 동행 서비스를 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장애인 등이다.

조례는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내용·이용요금, 수행기관 지정·협약, 동행 매니저 자격 요건 등을 담았다.

동행 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자격자로 명시해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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