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옛 내연남에 '불륜' 협박해 12억 갈취한 40대 징역 5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동거녀 옛 내연남에 '불륜' 협박해 12억 갈취한 40대 징역 5년

연합뉴스 2025-06-20 09:23:18 신고

3줄요약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유부남에게 외도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총 146회에 걸쳐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40대 전문직 B씨에게 12억779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욕설과 함께 '조폭(조직폭력배)'이라고 사칭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네가 한 일을 알리고 가정을 파탄 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사기, 공갈, 협박 등 22번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1년 9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며 "거액의 돈을 갈취해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 유흥비 등에 쓰고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ag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