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20일 방통위는 그간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누리집에서 강제로 쿠팡 앱으로 이동하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한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를 관리한느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도 확인됐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멤버십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로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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