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에 채무 탕감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부채 부담이 늘어난 취약차주의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빚을 일괄적으로 탕감해 준다.
정부는 지난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과 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 상환자 회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패키지의 핵심은 코로나19와 고금리 부채 부담을 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규모 채무 원금 탕감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연체 채권의 일괄 매입을 통해 채무 정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총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 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되거나 조정될 전망이다.
상환능력이 없으면(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 없음) 채권이 완전히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설쳐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소요 재원은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장기 연체 채권 16조4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한 수치다.
정부는 이 중 4000억원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했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한다.
금융위는 3분기 내 재원 조달 방식이나 심사 기준 등 세부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 선정 통지 및 채권 소각은 금융권과 협약이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해 세부 방안 발표 후 약 1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원금 감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 반영 예산은 7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 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나눈다.
기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였지만,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때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명에게도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회생 지원 센터(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 소송 대리 등) 2곳도 추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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