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기소유예를 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지난 3월까지 여러차례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매매·투약·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과 서울 등지를 오가며 마약 판매상을 직접 만나거나 던지기 수법(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기면 나중에 찾아가는 수법)을 통해 마약류를 흡입했다.
A씨는 다른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구매·투약하거나 심지어 이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에도 투약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점"이라면서도 "마약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며 그 특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국민의 건강마저 해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매매·수수하고 공범의 부탁을 받아 구매한 마약을 전달하기도 한만큼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았고 수사를 받던 중 재차 마약을 투약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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