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을 속여 집을 담보로 잡고 9억원 가까운 돈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형)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출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90대 노인으로 사건 당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자 지인인 A씨는 이 같은 상태를 알고도 지난 2022년 9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수익을 내 더 큰 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후 A씨는 대출브로커 B씨와 공모해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9억7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담보는 장어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C씨가 외상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됐다. C씨는 이를 근거로 한 수산물 공급업체로부터 장어 7억50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받아 판매했고, 이 수익은 세 사람이 나눠 가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했다"며 "대출금이나 장어 외상거래를 통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알지 못한 4억원이 추가 대출됐다는 점을 들어 사기액이 특정경제범죄법 기준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채권최고액 전체가 편취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씨는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 약정과 서류 제출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A씨와 C씨 모두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는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했으며 이 사건 범행에서 비교적 이익이 적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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