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결과 약 90%의 경우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39개사 80품목: [▲광동제약㈜ ▲놀이터컴퍼니 ▲대원헬스케어주식회사 ▲동국제약㈜ ▲동성바이오 주식회사 ▲동아제약㈜ ▲주식회사 랩온랩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메디스턴 ▲메디카코리아 ▲바이오모아메디칼 ▲주식회사 베리오컴퍼니 ▲주식회사 보령 ▲(주)삼양사 ▲㈜수미인터네셔널 ▲(주)씨엘팜 아산지점 ▲(주)아리바이오에이치앤비 ▲아리즈웰 ▲아미코젠주식회사 ▲㈜알리코제약 ▲㈜앤비비에이치앤비 ▲에스더포뮬러 주식회사 ▲주식회사에이앤에이바이오 ▲에이치케이이노엔㈜ ▲㈜엔바이오 ▲주식회사 엘에스바이오 ▲영진약품 주식회사 ▲유한양행 ▲㈜종근당 ▲종근당건강㈜ ▲㈜천지개벽 ▲케이지랩주식회사 ▲코스맥스바이오 주식회사 ▲코스맥스엔비티㈜ ▲㈜피코엔텍 ▲㈜하루비결연구소 ▲주식회사 한독 ▲주식회사 홀썸브랜드 ▲주식회사 화인내추럴]는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식약처는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10월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증 타당성 확인 제품 목록, ▲주요 질의응답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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