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시흥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배출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RFID(무선인식)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1차로 정왕동거모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4개 단지에 종량기 20대 설치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설치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현재 장곡동에 있는 공동주택 2개 단지에 25대를 추가 설치 중이다.
RFID 종량기는 배출자의 정보를 인식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종량기 설치단지의 평균 감량률은 약 41%에 달하며,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는 물로 악취와 해충 저감과 관련 민원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49대의 종량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현재 전체 공동주택의 약55%가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를 사용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설치 수요에 대응해 종량기 지원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수요를 적극 발굴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선 시흥시 자원순환과장은 “RFID 종량기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배출 질서 개선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감량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000㎡ 이상 시설물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 실시
시흥시는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교통 혼잡의 원인자 및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담금은 대중교통 개선사업, 주차장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에 활용된다고 전했다.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되며, 10월 초에 금액을 최종 확정 후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박숙자 시흥시 교통행정과장은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현장 조사 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부과 기간 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8월 감면신청 기간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9,009건에 대해 약 33억 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9,500건 약 35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