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여성 피해자를 스토킹한 끝에 주거지까지 따라가 배관을 타고 침입, 살해한 피의자 윤정우(48)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 국민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윤정우는 지난 13일 대구 북구의 한 빌라에서 피해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피해자의 집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이용해 창문으로 침입했으며, 이는 사전에 준비한 도구를 활용한 치밀한 범행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윤씨는 도주했고, 경찰은 나흘 간의 추적 끝에 17일 새벽 대구 인근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전부터 윤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을 시도하며 스토킹 정황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당시엔 구체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아 별도의 신변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 주거지를 배회하며 진입 경로를 탐색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웃 주민들은 “모르는 남성이 자주 주변을 서성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당시 긴장감이 감돌았던 분위기를 증언했다.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경찰 측은 “윤정우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의 주범”이라며 “재범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는 재범 방지 및 유사 범죄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신변 보호 요청 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검토 중”이라며 “범죄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경찰은 범행 동기 및 전후 경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씨는 현재 살인,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복수 혐의로 송치될 예정이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토킹을 넘어 계획적 강력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스토킹에 대한 법적·사회적 경고음이 더 강하게 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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