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조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 만기로 풀려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 특검의 조치에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따르면 1심 구속 기간은 6개월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소법에 따르면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에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고법이 취소해달라며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만약 조 특검의 요청대로 보석 결정이 취소되고, 추가 기소에 따라 김 전 장관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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