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개별법' 적용 과정서 시장 개입 여부 두고 공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초 대관람차 '개별법' 적용 과정서 시장 개입 여부 두고 공방

연합뉴스 2025-06-19 19:05:30 신고

3줄요약

속초시, 관광진흥법→개별법 적용해 자체 인허가로 사업 추진

시 공무원 "시장 직접적인 지시 없어…담당 부서 협의 후 보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시가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을 개별법으로 추진한 경위에 대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A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대관람차 사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속초시청 공무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번 증인신문을 통해 개별법 적용 과정에서 김 전 시장 개입 여부, 2021년 7월 강원도청 출장 목적과 논의 내용, 개별법 추진 결정 경위 등에 관해 확인했다.

특히 속초시가 개별법으로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 집중해서 캐물었다.

앞서 속초시는 강원도 경관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 지연을 우려해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한 자체 인허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 등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시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 증인 B씨는 "김 전 시장이 개별법으로 추진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 다만 사업을 빠르게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담당 부서가 강원도와 협의 후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안을 김 전 시장에게 보고 후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개별법으로 사업 변경은 A씨 등 속초시 공무원들이 2021년 7월 강원도청을 방문한 이후 이뤄졌다.

이에 도청을 방문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증인들은 당시 도청 출장 목적이 대관람차 사업이 아닌 설악동 재건 사업 관련 논의를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시장이 출장 가는 김에 도 관계 부서와 만나 대관람차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파악하라고 했고, 도 관계자와 협의 후 시 담당 부서에서 개별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김 전 시장이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향후 A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 전 시장 역할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3시 열린다.

김철수 전 속초시장 김철수 전 속초시장

[촬영 류호준]

ryu@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