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주춤?…대통령실 "반대의견 청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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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주춤?…대통령실 "반대의견 청취" 주문

연합뉴스 2025-06-19 18:46: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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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천∼2천원' 정액에서 '진료비 비례' 전환

의료급여 정률제는... 의료급여 정률제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개최한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촉구 결의대회에 한 장애인이 참가하고 있다. 2024.10.29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의 정률제 개편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대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고, 이달 초 이런 내용을 담아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체계에서는 외래진료 건당 1천∼2천원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 10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개정안은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에 비례해서 늘게 하면서도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2만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픈 빈곤층에게 부담을 더 키운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소속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성명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아플수록 의료비가 더 많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빈곤층 의료비는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며 정률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에 접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주문은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이라 의견 수렴 중이기도 하니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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