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정 업체 계약·지인 자녀 채용 부탁 등 혐의로 기소
(서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지위를 이용해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특정 업체 계약이나 지인 자녀의 채용 등 청탁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당진시청 간부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김민정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청 공무원 A(58)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력공사가 수회에 걸쳐 해역 이용 협의 요청을 했음에도 이행을 거부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현행법상 담당 부서의 재량행위라고 봐야 해 한전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정 업체를 향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며 "해당 발언은 특정인과 나눈 것이었을 뿐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업체의 계약 해지 역시 업체의 귀책 사유 때문으로, 피고의 발언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거나 지인 자녀의 청탁을 의뢰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전선 관련 중소기업 전 임원 B(57)씨와 공무원 C(54)씨, 회사원 D(52) 씨 측 변호인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당진시청 항만 수산 관련 결재권자였던 A씨는 2022년 5월께부터 송전선로 허가를 위한 한전 등의 협의요청서를 6∼7회에 걸쳐 반려해 316일간 이행을 거부하며 특정 기업의 공장 증설 등 착공을 지연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송전선로 설치 등 해역 이용과 관련해 사측에 어촌계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종용하거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청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검찰은 이를 A씨의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기업 직원이었던 D씨에게 B씨 소속 회사를 하청업체로 선정하거나, C씨 자녀 채용을 부탁하는 등 청탁을 하고,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계약을 못 하게 하는 등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자료가 방대하다"며"증인신문 범위를 정해 3회 기일을 할애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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