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입점업주단체가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방안 중간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이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간 합의안에는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1만5000원 이하 주문도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배달 시장에서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1만원 주문 시 중개이용료와 라이더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은 40%를 상회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중간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접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업주에게 주문 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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