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한 가해자를 구속기소한 검사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9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 사례를 포함해 4건을 5월 공판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는 목격자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A씨를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C씨를 폭행한 사건 재판을 받는 중 목격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C씨가 먼저 자신을 폭행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주임검사인 홍기정(변호사시험 13기) 검사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B씨가 공판검사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서 A씨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했음을 진술해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검토했다.
목격자 보호를 위해 차폐시설 설치한 상태에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조사를 통해 A씨가 총 4회에 걸쳐 B씨를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했다.
홍 검사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고 A씨의 위치를 확인해 직접 체포한 뒤 구속기소했다.
또한 사물 변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사기 피해금 6700만원을 확인해 기소한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정민), 주식리딩방 사기 사건의 자금 세탁조직 실체와 추가 범행 규명하고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유정현)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노모 폭행 살해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규명하고 존속살해죄로 죄명을 변경해 유죄 선고를 이끌어 낸 인천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장진성)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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