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과학기술 인재를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해 이공계 지원 체계가 대폭 수정, 대학생부터 고경력자까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를 단계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 △산학연 맞춤형 교육 확대 △첨단 연구환경 구축 등 이공계 대학생 교육 품질 향상 방안을 포함했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서는 채용과 경력개발, 창의적 연구 활동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된 표준지침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은 연구책임자급 경력자와 기술사, 대한민국명장 등을 명시하고 이들의 전공·자격·경력 등을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성과 확산, 민간 활동 지원, 문화상품 포상 등의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이공계 인력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학부생 장학금 수혜자의 산학연 종사 의무 및 환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에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해 이공계 인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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