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특수단 "내란 특검과 尹 체포영장 신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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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특수단 "내란 특검과 尹 체포영장 신청 협의"

경기일보 2025-06-19 17:3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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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함자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방안 검토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공지를 통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해 온 경찰청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17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죄인데다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공감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2차 의견서 제출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며 "영장 집행을 막은 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반복되자, 특수단은 수사 관례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구인을 통한 신병 확보를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검토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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