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위, 'SKT 집단 분쟁조정 2건' 개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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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위, 'SKT 집단 분쟁조정 2건' 개시 의결

아주경제 2025-06-19 17:2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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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 사진SKT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 [사진=SKT]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이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개시하고, 2건은 서류 보정을 거친 후 개시할 방침이다.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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