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희일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총장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8월 김 전 상지대학교 총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총장에 선임된 이후 ‘상지대 사태’로 불리는 갈등이 본격화됐다.
김 전 총장은 과거 상지학원 이사장이자 민주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당시 부정 입학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상지대 학생들은 총장 선임 철회 및 이사진 퇴진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에 나섰으며 교육부는 2014년 11월 상지대와 상지학원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계약직원 부당 특별채용’, ‘한방병원장 관사 무단 사용’, ‘수업 거부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을 문제 삼아 교육부는 김 전 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지학원 징계위원회는 2015년 5월 김 전 총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교육부가 징계 수위가 가볍다고 재심의를 요청하자 같은해 6월 정직 2개월로 조정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조치가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징계 요구 불응’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상지학원은 별도의 징계위 소집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김 전 총장을 해임했다.
이후 김 전 총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최종 승소했으나, 유족 측이 김 전 총장이 사망한 직후인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냈다.
당시 유족 측은 “피고가 상지학원에 강요와 압박을 하며 해임 처분을 강요해 상지학원이 징계위 소집 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해임 처분을 했으므로 절차상 흠결이 있어 위법하다”며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차 징계와 해임 처분은 피고가 아닌 상지학원의 처분으로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며 "1차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김 전 총장)은 상지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으로 상지대가 2차 징계와 해임 처분 당시 징계위 의결 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상지학원에 대한 민사 사건에서 해임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만 구했을 뿐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피고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구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징계위가 ‘징계 사유는 오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근거로 교육부의 징계 요구는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족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리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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