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일간 이어졌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이 하청 노사 간 잠정합의로 마무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19일 오후 철탑에서 내려오며 "이제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지난 3월 1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약 30m 높이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하청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날 농성을 해제했다.
지상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 지회장은 "노동자·시민분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한화오션은 교섭 과정 내내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2025년 교섭에서는 반드시 원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고 말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려면 더 넓은 연대와 더 강인한 결단, 그리고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견을 마친 김 지회장은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세종호텔지부 등 노동조합을 비롯해 대학생 단체 등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인사도 함께했다.
같은 자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 동지의 고공투쟁은 등대와 같았다"고 평가하며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완료해내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조선업 호황은 하청노동자의 희생을 딛고 이뤄졌음을 직시해야 하며, 노조를 인정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노조법 2·3조 개정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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