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에 최대 1000만원 생계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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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에 최대 1000만원 생계비 대부

투데이코리아 2025-06-19 17:09: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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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부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대부 한도는 1인당 총 1000만원,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2000만원이다. 월별로는 최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또한 금리는 연 1%이며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후 4년간, 3년 거치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 등이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 등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우대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 아동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무을 겪고 잇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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