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부터 단단하게…금감원, 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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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부터 단단하게…금감원, 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 본격 ‘시동’

투데이신문 2025-06-19 17:0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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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제도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와 운영 사례를 금투사와 보험사 관계자 200여명에게 공유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들이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임원의 관리 의무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경영 관리 체계다. 금융권 전반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 책임 경영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금융투자사와 보험사에도 본격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책무구조도 제도의 전반적인 개요와 운영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시범 금융회사의 감독 결과와 주요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은행권 임원의 6대 관리 의무(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준법, 회계, 업무집행, 성과관리) 이행 현황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개선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임원이 경영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임원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임원의 책임 경영 실천이 금융회사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건전성 강화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서는 삼성생명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업계 우수 사례 발표자로 나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두 회사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법, 임원 관리 체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소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가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경험과 실행 방안을 제시한 점이 주목받았다.

금감원은 자산 5조 원 이상, 운용 재산 20조 원 이상인 일정 규모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부터 다음 달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자산 5조 원 미만인 중소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내년 7월부터 도입하는 단계적 시행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각 금융회사의 준비 상황과 역량에 맞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금융투자사와 보험사가 책무구조도 제도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규모 금융회사들도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실질적 도움을 받아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 제고와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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