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해 원심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위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꾸려진 조직을 활용해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에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면서도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불가 매수성을 크게 해쳤는바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교육연대는 이날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비난하며 임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임종식 교육감에게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망각한 것”이라며 “임 교육감의 선거 문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면서 국민 주권 실현의 수단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 뇌물 범죄가 성립하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사법부가 형식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교육감이 공직자로서 공직 가치와 윤리 준수 의무를 저버린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 직후 임 교육감은 재판정을 빠져나오며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