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통신사 해킹 방지 3법’ 대표 발의···즉시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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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통신사 해킹 방지 3법’ 대표 발의···즉시 개별 통지

이뉴스투데이 2025-06-19 16:49: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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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직원들이 유심 재설정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 SK텔레콤]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직원들이 유심 재설정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 SK텔레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대형 해킹 사고 발생시 당사자에게 즉시 개별 통지하고, 이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위해 사업자 자료 제출, 현장 조사 의무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 해킹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시 사업자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용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통신사가 경보·예보·통지 등을 즉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자료 제출, 현장 조사 의무도 강화했다.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킹 사고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 전달 체계를 제도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기존처럼 홈페이지 공지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정보주체 식별이 가능하면 예외 없이 개별 통지를 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 통신 인프라는 공공재에 가까운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우선 해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고,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통신사 해킹 방지 3법은 그 출발점이며, 후속으로 이번에 허점이 드러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과 관련한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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