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소상공인, 1억 이하 빚 90% 감면…2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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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소상공인, 1억 이하 빚 90% 감면…20년 분할상환

코리아이글뉴스 2025-06-19 16:15: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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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법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빚 탕감' 공약에 따른 것으로 개인 취약계층·소상공인을 돕는 '배드뱅크'와 함께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에 7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빚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순채무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규 창업한 차주였지만 이달까지 창업한 사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경으로 10만1000명의 저소득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채무 규모는 6조2000억원 수준이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원금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말까지 13만1000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21조200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중 7만5000명이 6조1000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한 조정을 받았다. 평균 70%의 원금 감면, 4.7%p 규모의 이자율 감면이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실재적 재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경에 반영했다"며 "기존 새출발기금 이용자들도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대비 우대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경우 재약정을 통해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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