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의 청년 새마을 봉사자들이 보다 체계적인 제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을 명문화해 청년 봉사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조직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청년 새마을운동 참여자들이 지역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청년 새마을 봉사활동은 단순한 지역 봉사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젊은 리더들이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 새마을지도자는 공동체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핵심 인재”라며, “지속 가능한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청년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적인 새마을운동의 세대 교체 및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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