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CCTV 단속 알림서비스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가 강북구 내 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위치가 단속 구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해 준다. 사전 경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서울시 CCTV, 현장 단속, 안전신문고 및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등을 통한 신고 건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림서비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주·정차가 확정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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