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아버지 살해한 30대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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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로 아버지 살해한 30대 법정서 혐의 인정

연합뉴스 2025-06-19 14:3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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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PG) 재판 (PG)

[연합뉴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숨진 친형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형의 사망 경위에 의문을 품은 아버지가 상속권을 포기해 주지 않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년 전 성추행 혐의로 사직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친형도 살해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친형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변사로 처리됐으나 이후 A씨가 약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나왔다.

A씨는 친형 살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을 8월 19일로 지정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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