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식당서 주먹질한 지방의회 의장 아들…"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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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식당서 주먹질한 지방의회 의장 아들…"기억 안 나"

연합뉴스 2025-06-19 14:1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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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연말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식당 주인과 손님을 때린 일로 법정에 선 지방의회 의장 자녀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42)씨는 "손님과 다툰 것은 인정하지만, 식당 주인을 때린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공판에 참석한 A씨에게 '변호인 없이는 재판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다음 달 14일 재판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6시 13분께 춘천시 효자동 한 시장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손님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의 뒷목을 주먹으로 내리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의힘 소속 도내 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녀로 확인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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