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때 투표함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A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대선 당일 울산 북구 한 투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후 투표함을 덮고 있는 특수봉인지 일부를 뜯어낸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리에 관련한 장비, 인장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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