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사태로 손상된 서예작품 교체…서부지법, 피해 회복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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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사태로 손상된 서예작품 교체…서부지법, 피해 회복 선언

모두서치 2025-06-19 13:4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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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 과정에서 벌어진 난동사태에서 손상된 서예작품을 교체하는 취지의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19일 열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서부지법은 이번 사태로 파손된 서예 작품을 우봉 조재호 작가가 쓴 '법불아귀 승불요곡'으로 새로 교체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축사를 통해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아픔 속에서도 물적 파괴의 회복을 상징하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이 법원을 지켜준 많은 분들께 감사의 존경의 뜻을 바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며 "분열과 갈등이 심한 이 시대에 국민의 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사법부가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행사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피해회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를 갖는 행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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