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법인 대표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수료를 수령하는 이른바 컴슈랑스 구조에 대해 수사기관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약 1년 6개월간의 수사 끝에, 해당 구조가 보험업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5월 2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특수관계인을 통한 수수료 수령 방식이 보험업법 제98조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수료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으로 귀속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구조는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친인척이, 법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일부 업계에서는 해당 방식이 ‘우회 리베이트’ 또는 ‘편법 수수료 수령’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험모집 방식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단순히 친인척이 수수료를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가 실제 보험 모집에 관여한 정황이 있고, 계약 해지 시 수수료 반환 의무도 존재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에서는 관련 금융 거래 계좌 분석도 병행됐으며, 검찰은 수수료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동일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수사 결과를 통해 컴슈랑스 구조는 현행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 기준의 일부 사례로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사 구조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적 보완이나 추가적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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