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2시간 반” 女 무차별 때려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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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2시간 반” 女 무차별 때려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

이데일리 2025-06-19 12:3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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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년 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중국인 A 씨(30대)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 사이 제주시 연동 소재 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3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사건 당일인 22일 저녁 제주시 한 식당에서 밥을 함께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B씨가 사는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였고, B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교제해 온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밤 10시경부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었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2시간30분동안 비명소리가 이어졌고 소리가 잦아졌을때에는 여성이 기절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도 구호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지인을 통해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시신에 대해 부검한 결과 뇌출혈 등으로 숨졌으며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만큼 살인의 확정적·미필적 고의가 없어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다.

임 부장판사는 “살인죄는 살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장시간 반복적으로 위험한 부위인 얼굴과 머리를 강도 높게 공격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살인죄는 이런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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