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의 다양성을 제고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한국NCP는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때 피해자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 양측 의견을 들은 후 조정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기구로, 관할 부처는 산업부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다국적기업의 노사, 인권, 환경 등 분야에 대한 기업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된 지침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한국NCP 민간위원 확대, 민간위원 직역별 추천권 부여, NCP 사무국 민간 위탁 재검토 등을 권고한 데 대해 산업부가 민간위원 확대 등 일부 권고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민간위원 직역별 추천권 부여 등 다른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산자부(산업부)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NCP 민간위원 확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다만, 산자부가 불수용한 NCP 민간위원 직역별 추천권 부여 등 권고가 NCP 운영의 공정성·공평성·책임성·투명성 제고 및 위상 강화에 있어 중요하니 이를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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