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심사지침상 기만적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다.
기존에는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나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행위가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런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 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예시로 제시됐다.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경우'의 사례를 적시했다.
그밖에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 관련 최근 심결례 예시를 추가했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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