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자작극’ 몰았던 선관위, 유감 표명...“사무원 실수·선거인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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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자작극’ 몰았던 선관위, 유감 표명...“사무원 실수·선거인 착오”

투데이신문 2025-06-19 11:2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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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지난 6·3 대선 사전투표 기간 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공식 해명하고 유감을 표했다.

19일 선관위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돼 논란이 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에 선거인의 착오가 더해진 결과였다.

당초 선관위는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투표인 신고 직후 해당 사건에 대해 유권자의 자작극을 의심한다고 발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은 관외 선거인 A씨는 사건 당일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1개를 받았어야 했으나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회송용 봉투를 2개 받게 되면서 불거졌다.

선거인 A씨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주소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했고 주소라벨이 부착된 봉투는 빈 채로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투표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를 선거인 B씨가 받게 됐고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선거인 A씨가 제출한 빈 회송용 봉투는 해당 선관위의 접수 및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음이 확인됐다.

선거인 A씨가 반납한 회송용 봉투에 담겨 있었던 투표지는 무효 처리했으며 선거인 B씨는 정상적으로 투표 절차를 마쳤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다른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선관위는 사건 당일 설명자료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 주장단체 등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게 투표관리를 방해하고 있어 많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투표관리 방해 주요 사례를 게시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인해 선거인 A씨의 기표한 투표지가 타인에게 전달돼 무효 처리된 점,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선거인 B씨를 수사 대상으로 몰아간 점 등에 대해 선관위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소 외부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줄을 서거나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식사를 하러 투표소 밖으로 이탈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선거 관리 부실이 문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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