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차장에 세워진 교체 화물차량.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 시료 채취 장비 탑재 차량을 교체한 뒤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9월 이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감사 결과 기관경고·시정·주의 등 모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 3)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월 토양 시료 채취 장비를 탑재한 중형 화물차량(2.5t)을 소형 화물차량으로 교체했지만 주차장에 그대로 두고 있다.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장비를 탑재할 수 없는 소형 화물차량으로 바꾼 탓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다. 이에 도 감사위는 "시료 채취 장비를 이용하는 토양 오염 조사나 토양 환경 연구 등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멸균실에서 멸균 장비들과 같이 보관하면서 내부 소독을 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배출 담당자 교육도 이수하지 않았다. 실험실폐수 배출 시설 운영일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 시설은 정해진 점검 주기에 따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회계연도 시작 후 짧게는 26일 길게는 50일 동안 BL3 연구시설의 주요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도 감사위는 이에 대해 엄중 '경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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