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총학 “1위 득표자가 총장돼야… 직선제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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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총학 “1위 득표자가 총장돼야… 직선제 법제화 촉구”

한국대학신문 2025-06-19 10:29: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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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성신여대 총학생회가 사립대학 총장직선제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소망이랑’은 18일 오후 교내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학이 문제 삼은 건 2022년 성신여대 제12대 총장 선거 결과다. 당시 결선투표에서 성효용 경제학과 교수가 50.2%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이성근 경영학부 교수는 49.8%로 근소한 차이로 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총장에는 2위 득표자인 이 교수가 임명됐다.

총학은 “지난 총장 선거 당시 이사회가 2위 득표자를 정당한 설명없이 선임해 교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교수대의원회, 총동창회, 총학생회, 직원 노조 등 교내 구성원들이 성신학원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까지 열었으나,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총장 선임은 이사회의 ‘당연한 권리’라는 답변만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에는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기관의 장은 이사회에서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한다. 성신여대 역시 총장 후보자 선거로 1, 2위 득표자를 추천한 뒤, 이사회가 이 중 1인을 총장으로 선임한다.

총학은 이와 같은 의사결정 및 임용 방식이 대학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사회의 이러한 반민주적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현 사립학교법은 성신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한국외대, 숙명여대 등 다른 사립대학들의 민주주의도 위협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 선거 결과를 반드시 따르도록 1위 득표자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타 사립대학과 연대 조직을 꾸려 총장직선제 법제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학내 민주화를 염원하는 대학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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