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저작권 下] “사람 손 거쳤다면 AI 작품도 창작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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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저작권 下] “사람 손 거쳤다면 AI 작품도 창작물로 봐야”

투데이신문 2025-06-19 10: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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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청년기자단 가톨릭대학교 HITTECH팀】 최근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텍스트부터 이미지, 음악, 영상까지 창작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저작권 체계와의 충돌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기존 창작자의 작품을 학습하거나 모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법적 쟁점은 더 이상 기술 종사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실제로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은 어떤 입장일까.

가톨릭대학교 HITTECH팀은 생성형 AI를 실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스튜디오메타케이 정지원 부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마주하는 한계와 AI 시대 저작권 인식 문제, 그리고 필요한 제도적 개선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스튜디오메타케이 정지원 부사장 [사진제공=본인]
△ 스튜디오메타케이 정지원 부사장 [사진제공=본인]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린다.

스튜디오메타케이는 버추얼 아티스트를 만들면서, 생성형 AI를 본격적으로 접목하기 시작했다. 광고, 드라마 및 영화 트레일러, 홍보 영상,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AI 기반으로 제작하고 있다.

Q. 콘텐츠 제작에 AI를 활용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처음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된 계기는 버추얼 휴먼 아티스트 ‘수비(Suvi)’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면서였다. 당시 ‘SUNCREAM(선크림)’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배경이 산토리니였고 물 속 장면이 필요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장면들을 촬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생성형 AI 툴로 구현하게 됐다. 직접 제작해 보니 AI가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

우리 팀은 현재 10개 정도의 툴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어떤 툴은 애니메이션에, 어떤 툴은 실사에 적합하다. 이런 특성을 파악해서 목적에 맞게 툴을 선택하고 조합하며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웹툰이나 웹소설 IP를 활용해 드라마나 영화의 트레일러를 전부 생성형 AI만으로 제작한 경우도 있다.

버추얼 아티스트 수비 ‘SUNCREAM’ 뮤직비디오(왼쪽)과 수비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진(@suvy_july) <br>
△ 버추얼 아티스트 수비 ‘SUNCREAM’ 뮤직비디오(왼쪽)과 수비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진(@suvy_july) 

Q.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보는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주제인데, AI 결과물에도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광고, 드라마, 영화 트레일러 등 3분 이내의 영상을, AI를 활용해 제작한다. 단순히 한 컷을 생성하는 것을 넘어, 전체 흐름과 연출 의도를 담아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단순한 AI 출력물이 아니라 창작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는 작업자가 생성한 이미지를 직접 손보며 관여하기 때문에 AI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 물론 일반 사용자들이 AI 툴에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나온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연출 의도와 편집이 반영된 경우라면 충분히 저작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창작자의 고유한 스타일과 정체성을 AI가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 생성형 AI가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모방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지브리 스타일’ 생성 이슈가 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시도한 일종의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시나리오를 쓸 때도 유명 작가의 작품을 따라 그려보거나 모사해 본 경험이 있었듯, 이번 사례 역시 창작을 배우는 과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스타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스타일 자체를 상품화하거나 수익을 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한 문제이다. 호기심으로 스타일을 따라 해보는 것과 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 ‘왕비어천가’ 트레일러 영상<br>
△ ‘왕비어천가’ 트레일러 영상

Q. 스튜디오메타케이는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실제 광고나 드라마 트레일러를 제작할 때 인물보다는 장소나 상황 위주로 구성하려고 한다. ‘왕비어천가’라는 퓨전 사극 트레일러를 만들었을 때, 초기에 생성된 이미지는 중국풍 의상이나 일본풍 건물이 등장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건물 사진이나 한복 등을 학습시켰고, 최종 결과물에서는 한국적 요소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파인튜닝 과정을 거치되, 리터치는 필수적이다. 이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문화적 정확성과 저작권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또한, 우리는 내부적으로 필터링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배경은 저작권 문제가 크지 않지만,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군중이 나오는 장면은 뒷사람들을 흐리게 처리하거나, 주인공은 우리가 만든 버추얼 휴먼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은 피하려고 노력한다. 현재로서는 내부 필터링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다.

Q.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와 사회적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개인이나 소규모 창작자 입장에서는 출처 표기, 사용자 책임, 투명성 등을 모두 직접 관리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AI로 제작된 콘텐츠임을 명확히 밝히는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능이나 다큐멘터리의 재연 장면 등에서도 AI가 많이 활용되는데 ‘이 장면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와 같은 안내 문구를 삽입하는 식이다. 현재로서는 AI로 제작됐음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Q. 음악 생성 AI ‘SUNO’처럼 유료 요금제 이용할 경우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서비스가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SUNO는 현재 AI 음악 생성 플랫폼 중에서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드문 사례로, 업계에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영상 분야, 특히 광고나 드라마 트레일러 작업에서 AI로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속적으로 개입해 가공하고 연출한다. 컷을 다듬고, 편집적 요소나 임팩트 있는 연출을 추가하는 등 창작자의 기획 의도와 연출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이런 경우에는 창작자의 창의적 기여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ChatGPT를 활용해 ‘지브리풍’으로 바꿔 본 수비(Suvi)<br>
△ ChatGPT를 활용해 ‘지브리풍’으로 바꿔 본 수비(Suvi)

Q.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

경중에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다만, 개발사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개발사 역시 자신들이 사용한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처리 방식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라이선스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SUNO처럼 유료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해당 회사가 학습 데이터 관련 라이선스 문제를 미리 해결했음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라이선스를 명확히 해야 하며, 사용자는 더욱 면밀하게 확인하고 주의해야 한다.

Q. 생성형 AI의 윤리적 기준이나 저작권 측면에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I를 활용하는 학생이나 콘텐츠 제작자라면 저작권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스스로 필터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제작 과정에서 ‘이 장면이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저작권 문제를 스스로 직접 점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비판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AI 콘텐츠를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은 무방비로 경기에 임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창작자는 도덕적 기준과 윤리의식을 세우고,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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