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노인보호센터 빠져나간 80대 수로 빠져 익사…센터 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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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긴 노인보호센터 빠져나간 80대 수로 빠져 익사…센터 원장 벌금형

경기일보 2025-06-19 09:4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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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관리에 소홀,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54)와 야간 근무자 B씨(70)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자 1천만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27일 오후 7시 14분께 인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씨(80)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일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배회하던 중 수로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치매를 앓는 C씨는 같은 해 초부터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나 A씨 등은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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