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휴가철 맞아 계곡 음식점 평상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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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휴가철 맞아 계곡 음식점 평상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연합뉴스 2025-06-19 09:4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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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평상 영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광덕산과 태조산 계곡 내 음식점 10여곳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하며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엔 8월 말까지 관련 부서 합동단속을 하고,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평상 설치 등 하천 무단 점유, 불법건축(시설)물 설치, 영업 구역 외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징역 최고 1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시는 2020년부터 여름 휴가철 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천구역 불법점유 136건, 불법건축물 6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시행 4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신기명 하천과장은 "주요 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 단속을 통해 피서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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