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기존 건축주와 새로운 건축주 간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 중 하나였던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19일 건축주가 바뀔 때 새 건축주에 모호하게 적용됐던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고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권고했다.
공사비부담금은 특정 건물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때 건축주에게 부담되는 설치 비용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규정에 따르면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비부담금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기 전 기존 건축주가 지역난방 공급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새로운 건축주에게 적용되는 별도 납부 기한 규정이 없어, 새 건축주는 신규 계약임에도 최초 착공일 60일 이내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 분쟁이 발생해왔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기존 건축주가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이상 신규 건축주가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신규 열수급 계약 이전 기간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면 공정성·합리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공사비 급등, 건설 경기 불안정으로 건축사업 지연·중단 및 사업자 변경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분쟁이 반복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주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비부담금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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