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D-2, PA 간호사 업무 규정 ‘공백’에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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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 D-2, PA 간호사 업무 규정 ‘공백’에 혼란 우려

투데이코리아 2025-06-19 09: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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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간호사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간호사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진료지원업무의 세부 기준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진료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 제도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지난 4월 입법 예고했지만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빠져 있다.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도 의사·간호사·전문간호사·체외순환사 등이 모여 직역 간 세부 역할에 관한 의견 합치를 시도했으나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PA 간호사 업무로 골수천자, 의료용 관 삽입 및 교체, 진단서 초안 작성 등 기존 전공의가 담당하던 의료행위 일부를 포함한 45개 항목을 제시했다.
 
그러나 간호계는 “‘지원’이나 ‘보조’의 범위가 모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업무 확대가 간호사에 대한 과잉 지시로 이어질 수 있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행규칙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3주째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간협은 특히 진료지원 교육 관리 권한을 간협이 맡아야 한다는 점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본지에 “보건의료 정책은 생명과 직결되며, 간호사의 교육과 자격관리는 국민 안전의 최전선에 있다”며 “그만큼 교육은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는 교육기관을 심사 없이 신고제로 등록하고, 병원장 확인서만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하려 해 우려를 낳고 있다”며 “표준화된 교육과 자격 검증 없이 간호사를 수술실 등 핵심 진료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는 단순 보조가 아닌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행하는 고난도 행위이기에,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호계는 교육·자격 통제 기구 마련, 전국 단위의 표준 교육과정 구축, 자격증 제도 도입 등 세 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들도 간호법의 부정확한 내용 적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본지에 “의료행위의 정의는 굉장히 디테일해야 하는데, 제목만 나열하는 방식이다 보니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크다”며 “세부적인 사안 하나하나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 이는 곧 수가에 대한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역시 두리뭉실하고 명확하지 않다”며 “그렇다 보니 간호협회와 병원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과정에서 어떤 교육 해야 하는 지도 불명확하다. 현장과 너무나 괴리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업무 기준이 모호하면 의료사고 시 책임 공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체외순환사들도 PA 업무 범위에 체외순환이 포함되자 제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행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더라도 공포까지 수개월이 소요돼 사실상 제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시간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분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진료지원 시범사업 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 규칙안은 최대한 빠르게 정리할 계획이지만, 입법예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우려와 직역 간 균형을 고려해 조속한 조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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