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경찰 소환 불응 방침…경찰,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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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경찰 소환 불응 방침…경찰, 체포영장 검토

모두서치 2025-06-19 07:54: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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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의견서와 진술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가 부당하지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다른 장소에서의 방문 조사에 대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경찰도 "19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혀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에 대비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계엄 전후 비화폰 서버 내역 등을 확보한 만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통해 진술을 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피의자가 세 차례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해 청구한 후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소요된다.

다만 조만간 '내란 특검'이 가동되는 만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혐의가 유사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한 만큼 일단 기다려 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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