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상속분쟁서 고발당한 구본능 회장, 검찰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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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상속분쟁서 고발당한 구본능 회장, 검찰서 무혐의

한스경제 2025-06-18 19:4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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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사옥. / LG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서부지검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9일 구본능 회장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김 여사 모녀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고발은 LG가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선대회장 양자로 입적된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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