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 주주총회와 관련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문에서 지난 3월 18일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영풍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쌍방 주장에 대한 심리 및 최종적인 판단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가압류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사건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일반 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실 인정을 증명에 의해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며 주주총회와 관련된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은 판결 내용마저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과 관련해 토양 정화를 마쳐야 하지만, 1공장의 면적 기준 토양 정화율은 16%(올해 2월 말)에 그치고 있고, 특히 2공장의 면적 기준 토양 정화율은 이보다 한참 낮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의 경영 실적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영풍의 매출액은 171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 넘게 감소했고, 영업손실액은 50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배 가까이 악화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정상기업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기고,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 정상화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게 마땅하다"며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흠집내기와 비난, 여론 호도를 멈추고 상식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Copyright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