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93세 남성의 이혼 소송 사건이 화제다.
지난 14일, 중국의 홍성신문은 후베이성에서 93세 남성이 85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일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4월, 차이씨는 자녀들과 함께 법원에 방문해, 아내 야오씨와의 결혼 관계 종료를 요청했다.
93세 남성, '이것' 때문에 이혼 결심했습니다
차이씨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급하게 결혼했으나, 함께 생활해보니 성격 차이가 크고 아내의 책임감이 부족하다"라고 이혼 소송을 걸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아내에게 삶에 대한 의욕이나 배우자로서 발전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이씨 부부는 2009년, 재혼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차이씨의 나이는 77세였으며, 아내 야오씨는 69세였다. 그러나 이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며 갈등이 생겨났고, 최근 3년 동안은 각자 자녀들의 집에서 거주하며 별거했다.
법원은 차이씨 부부의 장기간의 별거와 감정적인 악화 상태를 고려했을 때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차이씨 부부는 조정 과정을 거친 뒤 이혼을 했으며, 차이씨는 야오씨에게 위자료 1만 위안(약 190만 원)을 자발적으로 지급했다.
담당 판사는 "결혼과 이혼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혼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간 재혼이 증가하면서 감정 충돌로 인한 황혼 이혼 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알렸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90세 넘은 나이에 이혼이라니", "최고령 이혼 소송일 것 같다", "90대가 넘어서도 상대방에게 발전을 요구하는 게 놀랍네요", "개인적인 선택은 나이와 무관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우리나라 황혼 이혼 현황은?
한편, 우리나라의 황혼 이혼 비율은 전체 이혼 건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결혼 생활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의 3분의 1 이상(34.7%)을 차지한다. 이는 이혼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 이혼이라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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