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전환” VS “형평성 없는 설계”...건보료 2단계 개편 논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합리적 전환” VS “형평성 없는 설계”...건보료 2단계 개편 논란↑

투데이신문 2025-06-18 18:07:40 신고

3줄요약
2023년 4월 서울 소재 국민건강보험 지사의 입구에 한 남성의 실루엣이 비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23년 4월 서울 소재 국민건강보험 지사의 입구에 한 남성의 실루엣이 비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관련 법 재정으로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의 노년층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다수의 연금 수급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존 연금 수금 체계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그 기준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평균 약 2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금액은 연금에서 자동 공제되거나 별도로 납부된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60세 이상 피부양 가구의 약 7.2%에 해당하는 24만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국민연금 소득에만 적용되고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의 성격이나 연금 종류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고서는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현상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조기노령연금은 정년보다 1~5년 앞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수령 시점에 따라 최대 30%까지 급여가 감액된다. 실제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된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5만9314명으로, 전년(4만7707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이 수치가 11만203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향후 본인의 연금액이 얼마일지 예상하기 어려운 현 가입자들보다 곧 연금수급을 앞둔 수급 예정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며 “조기노령연금의 선택이 상대적 고연금 소득자들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건강보험료가 연금수급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 일괄 공제 ▲주택연금도 부채 공제 대상 포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노령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자동제외 ▲예비 수급자들에게 세금과 보험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지역가입자 전환과 관련한 우려가 비약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건강보험료 개편이)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본다”며 “다른 나라들도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은 현재 금액이 낮아 과세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퇴직연금 수령자들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며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이들은 전체 노인 중 2%도 되지 않으며 대부분 고소득·안정적 직장 출신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약 2~3배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오히려 형평에 부합한다”고 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늘고 있다는 통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고용 불안과 조기 퇴직 등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50대 초반에 퇴직하고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다 써버린 상황에서 연금을 미리 받지 않고는 생계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국민연금에 대한 위기감을 과도하게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