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금안심대출을 우리은행이 임차목적물 대상에서 제외한 비(非)아파트가 다시 확대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뉴스락> 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HUG는 지난 4월 23일부터 전세금안심대출 취급 대상을 아파트로만 제한해온 우리은행과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뉴스락>
앞서 우리은행은 HUG의 전세금안심대출 취급 대상을 연립·빌라 등을 제외한 아파트로만 제한하고, 대안으로 HF(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을 취급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5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보증비율 인하를 염두해 뒀던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부터 기존의 보증비율 100%에서 90%로 조정하는 '전세대출 보증 개편안'이 본격 시행된다.
HUG의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은행에서 떠안아야할 리스크가 커진 셈이다.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목적물을 아파트로 제한하면서 선제적 리스크관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앞서 HUG와의 손해배상 소송 등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우리은행측은 실수로 가입 요건이 되지 않는 상품에 보증서가 발급된 것에 대한 소송에서 HUG에 대위변제금 전액을 보상하게 됐다.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가 HUG 보증에서 제외되고, 불편이 가중되면서 보증기관인 HUG가 직접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UG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우리은행 측과 비아파트 대상 보증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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