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게임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자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두 회사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각각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서 '가공'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의 확률형 상품을 판매하며 실제와 다른 확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부 아이템은 실제 획득 확률이 0%임에도 불구하고, 0.1414%~0.7576%로 높게 소개했다.
또한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역시 네 번 구매해도 구성품을 얻지 못한 이용자에게는 다섯 번째 구매 시 100% 획득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확률은 9%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컴투스 역시 '스타시드' 에서 일부 장비의 능력치 상승 확률이 0%였으나 24%라고 거짓 고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해 향후 동일 행위 금지와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작위명령을 내렸다.
다만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로 짧고 자발적인 피해자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주요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원으로 반복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확률 고지의 정확성은 소비자 신뢰와 직결된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이 지속되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나서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조작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17일 '확률형 아이템 공시 정보 검증 체계 표준화'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올리고 공시된 확률이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공정위·사법기관과의 공조나 소비자 소송 등에 활용 가능한 객관적이고 고도화된 검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 모집은 확률형 아이템의 공시 정보가 실제 이용자 획득 데이터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향후 공정위, 사법기관, 소비자 분쟁 대응 등에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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